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큰 분들께 수여되는 건국훈장 및 포장이 수여가 되는데요,
상훈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훈법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상훈법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건국훈장의 종류와 등급(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1)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등급: 건국훈장 대통령장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4등급: 건국훈장 애국장
5등급: 건국훈장 애족장